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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주운 카드는 어쨌든 사용하면 안됩니다.

.Su 2020. 4. 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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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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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4/25일 저녁 6시경.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

1차,2차를 끝내고 가볍게 커피한잔 하고 집에 가려던 그 때,

편의점(GS25시)에서 앞에 왠 카드가 한 장 떨어져 있었다.

처음 보는 생소한 카드였는데 무슨 선불 카드라 써 있어서

우리는 뭔지 모르고 선불카드면 다 쓰고 버린 거 아닐까 하는 맘에

커피집(할리스)에서 결제를 해 봤다. (그러면 안되는 거 였는데...ㅠㅠ)

왠걸 결제가 되더라..;

술김에 걍 와~하고 커피 한 잔씩 공짜로 먹었네~~그러면서 기분 좋게 헤어 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찜찜한 마음에..

카드를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고 검색을 통해 이게 뭔지 알아봤다.

재난지원금 카드라는 거였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잔액확인이 가능했는데 잔액도 하나도 안쓴 채였고

우리가 사먹은 커피값 215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있었다.

'아차..' 싶었다.

큰 실수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나는 곧바로 결제했던 커피집으로 돌아가 결제를 취소하고 가까운 파출소등지에 돌려줘야 겠다 생각했다.

그렇게 40분 걸리는 거리를 차를 몰고 가서 결제 취소해달라 했는데..안되는 거였다...ㅠㅠ

분실신고 해서 카드가 막힌 건지 취소가 안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 주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본리치안센터가 가장 가까운 곳이라 뜨던데..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서 조금 떨어진 감삼파출소에 가져다 줬다.

파출소에서는 사용하면 안되는데...하시면서 경찰서로 인계될 꺼라고 하시더라...

어쨌든 현금으로라도 사용한 차액은 돌려 드릴 테니 그렇게 처리해 달라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 될 듯 하다.ㅠㅠ

내일 날이 밝으면 대구시 관련 문의처랑 카드 고객센터등에 한 번 연락 해봐야 겠다.

어쨌든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해 봐야지..

 

아래 사진은 내가 주운 카드로 2라고 써있어서 주인이 보시면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카드 번호는 혹시나 해서 가려 놨다.

 

 

 

 

 

 

 

 

 

2020/4/25일 늦은 오후 9시 30분경.

장기동 쪽에서 생계지원카드 분실 하신 분 죄송합니다...ㅠ

술김에 뭔지도 모르고 설마 되겠어 했던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ㅠ

사용한 차액은 그대로 돌려 드릴테니 선처 부탁드립니다..ㅠ

 
----------5월 8일 업데이트---------

오전에 형사과에서 전화가 왔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나중에 날 잡아서 한번 출석하라고 다시 전화 준다 하였다.

----------5월 10일 업데이트--------

5/9일에 다시 연락이 왔고 카드 주인분을 찾았으니 5/10일에 출석 해달라고 하셨다.
주인분은 분실신고를 하신 상태였고, 다행히 고맙게도 합의를 해주신다 하셨다. 또한 차액만 돌려주면 된다 하셔서 감사하다. (죄송합니다..ㅠ)
재난카드도 등록이 가능하고, 잔액조회나 사용기록등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주인이 사용기록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

조사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조서를 쓰고 하는데 꽤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약 한시간 넘게 걸린듯..주인분도 휴일에 괜히 시간 뺏기고..아휴..
아무튼 이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차후 벌금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한다. 기소유예가 제일 좋게 처리되는 것이며, 벌금의 경우 나오면 차후 다시 글을 남기겠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카드같은 거면 분실신고를 통해 사용을 못하게 막고 혹 고가의 물건이거나 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사건을 접수하게 되고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범인이 잡힐 수도 있고 못잡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요즘엔 잘 잡힌다고 한다. cctv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암튼 주운 물건은 우체통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자.ㅠ

 --------5.27 업뎃-------
경찰서에서 즉결심판처리하여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명령이 왔다.
즉결심판이란, 가벼운 경범죄에 해당하는 건을 검찰까지 송치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바로 판사에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쪽 말에 따르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게 되고 2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한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차라리 기소유예가 안 낫나? 흠..그리고 집으로 통보서가 날아 왔는데 재출석 요구서다. 읭?? 언제 출석요구 했다고 재출석이여..

아무튼 출석하면 그날 즉결심판 대상자들이 다 모여서 한번에 판결한다. 거짓신고, 미성년자 출입금지시간에 영업, 범칙금납부 미납, 등등 다양한 대상자들이 있었으며, 대부분 벌금 10만원에 처리되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재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한다..
나도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내 발로 자수하러 가서 주인분께 돌려드린 건데 그부분에 대한 내용이 뭔가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가 경찰이 잡아서 온 듯한 느낌?
아닌데..
음..암튼 합의도 했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을 감안하여 벌금 5만원이 나왔다. ㅋ..
자수한 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건지 아님 내가 진술을 안해서 그런건지..이부분이 좀 아쉽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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